
방송인 한성주(38) 측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심지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언론 플레이를 일삼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크리스토퍼 수 측은) 7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등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일삼아 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명의 여성이기도 한 한성주씨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승소에도 불구 상처만 남은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는 앞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21부(법관 최승록)는 8일 열린 선고에서 폭행과 위자료·피해보상에 대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