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품 시장 확대차원에서 면세점 입찰 자격이 단지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관광공사는 인천공항내 면세점을 운영중이며 현 정부는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노조는 "단순히 대기업 입찰자격 제한을 둔다고 해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국산품 홀대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공익성을 띤 공공기관이 면세점 운영에 참여할때 국산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기업 면세점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고자 하는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못박았다.
지난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만 주겠다는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측은 대기업의 면세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재벌독과점 막기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면세시장은 '관세법'에 따라 국가가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서는 특별히 중소기업 상생발전과 국산품 판매증대와 같은 공익적 역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이 총매출대비 10~20% 수준으로 대기업과 외국 유명제품, 수입품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국내 면세시장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외산수입품과 국산품 매출 비율은 각각 86.4%, 13.6%을 기록했고 2009년에는 84.2%와 15.8%, 2011년에는 81.9%, 18.1%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기업 면세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익성 좋은 외산수입품 판매에만 치중해 외산품 판매비중 82%, 국산품 판매비중 18%라는 국산품 홀대현상을 만들어 놨다.
그 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끊임 없이 지적한 것은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에서의 수익을 민간기업들이 사유화하는 것, 민간 대기업들의 면세시장 독과점 문제, 민간 대기업들의 지나친 외산수입품 판매치중과 이로 인한 국부유출, 국산품 홀대라는 문제점 등이었다.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징세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지녀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50년간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수익을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하는 한편 면세시장에서의 국산품 보호 육성이라는 역할로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일정부분 유지해 왔다는 게 관광공사 측의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에의 민간기업 참가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민간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