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해 온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모(여·68)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임씨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6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본인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100mg'와 '시알리스 20·100mg', '프릴리지 60mg'를 판매해 왔다.
판매량은 총 3738정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59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제품 중 일부에는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3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제품을 복용하면 안구 출혈,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자 이씨의 경우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시알리스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홀로그램까지 붙여 유통해 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임씨가 운영하는 약국과 전국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모두 1만3958정, 시가 2억14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한편 임씨는 약국 소재지가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인 5일분을 초과해 조제한 후 택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약국의 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은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