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사과에 '형식'만 있고 '내용'은 실종

기사입력 : 2012년09월27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7:09

- 즉각 사과는 바람직하나 사실관계 해명은 부족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재빨리 사과했지만 사과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7일 아파트 다운계약서 파문에 사과하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특정 사안이 논란이 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그가 표방하는 '새정치'에 걸맞지만, 정작 사과만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27일 부인 김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안 후보측은 이에 앞서 논란이 된 당일인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이 사실일 경우 즉각 사과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가 이렇게 빠른 사과를 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가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손상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7월 발행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사태였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의 '불출마 협박' 전화처럼 네거티브성 정치공세라기보다는 정당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는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주요 검증 대상이다.

시기적으로는 추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추석 민심 밥상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얘기가 아닌 부정적인 논란거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도 고려했음직하다.

실제 안 후보측 박선숙 선거총괄본부장은 지난 24일 국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민심과 관련, "전국적인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민심이 한자리에서 토론하고 섞일 수 있는 자리"라며 "세대 간에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즉각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사실관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안 후보가 이날 말한 내용은 "저도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어제 문서로 입장표명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전부다.

안 후보 자신도 몰랐던 일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사실관계와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엄중한 잣대로 살겠다"는 가치판단이 들어있지만, 정작 논란이 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주체가 부인 김 교수인지 부동산 중계업자인지, 왜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취득등록세 등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일반적인 관행을 그냥 따른 것인지 아무 설명이 없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 않았다.

애초 이날 기자회견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장하성 교수가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밝히는 자리에서 말미에 잠깐 '첨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과'를 재빠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안의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는 데 지나치게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과'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설명을 한 것"이라며 "(후보의 말 중)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이 표현)에 (설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주변에서 '설명'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보가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 사과할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사과한 것"이라며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