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접지저항 측정시 측정용 접지봉을 설치하지 않고 수도관, 보호난간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방법은 접지저항 측정 시 측정용 접지봉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설치한 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 건물밀집지역 및 건물 내에서 접지저항 측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추가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접지저항 측정비용 및 시간이 크게 단축돼 접지설비 유지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지설비는 땅속에 접지봉 등을 설치해 낙뢰, 이상 전류 전압 등으로부터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치한 후에는 보호성능을 만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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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