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테마검사'에서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회원권 매입, 퇴직연금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에서 이들 보험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금융당국에선 규제방안과 제도정비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6월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테마검사에서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사가 이뤄졌다"면서 "내부적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법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테마검사 결과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골프장회원권 매입과 퇴직연금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쪽에서 보면 계열사에 대한 골프장 회원권 매입, 퇴직연금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골프장회원권을 언제, 어떻게 샀는지 등과 관련해 지원행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위규사항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부당징원 위규 사항에 대해선 해당 부서의 법리검토와 제재심의 조치를 밟아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리검토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 징계절차까지 이뤄지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규 상에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약해 징계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태광그룹의 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이 완공 이전에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전매입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임직원을 징계조치하고 25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흥국생명과 화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내려진 법원의 1심 판단은 흥국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법상에서도 제재근거가 없는 등 제재근거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규 개정과 제도개선 모두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감몰아주기 부문에 대해서도 관련 법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정치권에서도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계열사 간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방안과 제도정비 등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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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