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1인칭슈팅(FPS)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두고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국에 서비스 중인 '크로스파이어'(중국명 '천월화선')의 내년 7월 재협상도 불투명하게 됐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신경전에 이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양측간 법정소송으로 내년 7월까지 퍼블리싱계약을 맺었던 네오위즈게임즈의 중국 서비스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하고 네오위즈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있는 게임으로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매출 1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싹이 돋기 시작한 것은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재협상이 깨지면서 부터다. 중국에 서비스하는 '크로스파이어'는 동시접속자수가 35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선풍
적인 인기를 모았으나 국내에서는 별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스마일게이트와 재협상 과정에서도 연장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7월 11일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됐다.
이에 스마일게이트가 다음날인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를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스마일게이트가 소송을 낸 것이다.
여기에 맞서 네오위즈게임즈도 이달 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전일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자 스마일게이트는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고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득해도 자체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네오위즈게임즈를 통해 서비스 중인 중국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에 불거진 양측간 갈등으로 네오위즈게임즈를 통해 중국에 서비스하는 '크로스파이어'의 재계약 협상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내년도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