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서 정선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각각 2억원과 6억원씩,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이번 정권의 실세 중 실세로 불린 인물이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은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했음에도 특정 사업자로부터 인허가 도움 요청을 받고 거액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2억원을 준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다는 점과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납득하게 어렵다"며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최 전 위원장이 보석 신청을 한 데 대해 "도망의 우려와 징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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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