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크고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돈액수가 크고 돈 받은 시기도 파이시티 인허가가 지연돼 사업이 어려울 때"라면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알선수재 청탁과는 거리가 있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브로커 이씨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가 전달한 돈 6억원, 2008년 2월에는 2억원을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선처를 호소하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낸 상태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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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