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찰은 "조씨가 지난해 12월 중국 옌타이시의 한 호텔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그 증거로 장례식 동영상까지 공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조씨를 '기소중지' 처분해 둔 상태다. 피의자 신분인 조씨가 숨졌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숨졌다고 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조희팔이 왜 살아있다고 믿는걸까?
검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아직 조씨 신병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많은 만큼 제보도 잦아 다각도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팔의 행적에 대해서는 "장례식으로 사망을 위장한 뒤 얼굴을 성형해 옌타이를 떠나 돌아다닌다", "산둥성 옌타이와 청두 유흥주점에서 조희팔을 목격했다" 등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제보들 일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희팔의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중국 공안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넘겨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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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