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규 ETF 상장 때는 질적 심사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 ETF의 난립 등에 따라 관리소홀, 운용 및 가격형성의 효율성 저하 등 투자자 보호 측면의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3일 상장 후 1년이 지난 종목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종목은 상장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ETF 상장 때는 추종지수, 상품구조, 주요 수요기반 등을 심사해 기존 ETF와 차별성이 없는 상품 등은 상장을 제한함으로써 유사ETF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 다변화 등 경쟁적인 시장 여건 조성 등을 통해 투자자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퇴직연금(DC‧IRP)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용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적립금의 40%)내에서 ETF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재간접투자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ETF 관련 규제개선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9월주 장기 국고채 ETF에 대한 거래소 상장과 함께 합성 ETF의 경우 규정정비(거래소상장규정 등)를 거쳐 하반기중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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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