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법원 개인회생자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액대출 지원금액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캠코는 성실상환 고객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을 3일부터 법원의 개인회생자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은 캠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연 4%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로서, 낮은 이자와 5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자는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다 갚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액대출 지원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상환능력 및 부채수준 등을 감안해 1000만원까지 확대되며, 이번에 신규로 대상에 포함된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장영철 사장은 "신용회복 의지가 분명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늘렸다"면서 "이번 조치로 17만여명의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은 지난 2010년 6월 1일 업무 개시 이후 올 7월말 현재 2만2000명이 817억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했다.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이용을 원할 경우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1288)로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캠코 본사 또는 지역본부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되고,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캠코는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출모집인 또는 중개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또는 사기대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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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