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남자 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찔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아이의 상처를 증명하는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참고로 수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인 정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 중구청은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어린이집 원장인 정씨를 고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이 최소 5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3명과 영아 17명이 있었으며 정 씨와 함께 일하던 보육교사들은 정 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윤혜경 인턴기자 (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