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수송시설 운용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유대운 강동원 김춘진 민홍철 홍영표 김태원 김관영 윤후덕 박민수 도종환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또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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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