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끼워팔거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은행에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KIKO)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티은행과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2008년 8월 오토바이 수출중소기업인 S&T모터스가 "키코 계약으로 48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백수십개의 중소기업이 13개 은행을 상대로 124건의 키코 관련 소송을 연이어 제기해 이른바 '키코 사태'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010년 11월과 지난해 5월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품이 아니므로 기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은 환헤지 대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키코는 불공정상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은 은행들이 대출 조건으로 키코를 끼워팔거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은행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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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