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고종민, 유혜진 기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기업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젼ㆍ테크윙ㆍ온지구ㆍADM21이 씨티은행ㆍ하나은행ㆍ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4개 업체의 배상액 규모는 총 137억원에 달한다. 기존 최고 배상 규모인 50%를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기업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에 고무된 기업들은 청구 금액을 늘리는 등 더욱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엠텍비젼 관계자는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만 실제 피해액 100억원에 달한다"며 "소송 기간동안 청구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윙 관계자 역시 "20억원을 청구해지만 총 피해액의 70%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만큼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윙측은 총 배상 가능 금액 규모를 32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기업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08년 S&T모터스를 시작으로 피해기업들은 은행측에 소송을 제기해 왔다.
소송에 나선 210개사중 이날 4개사를 제외한 195개사가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고,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은 37개사도 보상비율은 피해액의 10%에서 최대 50%에 수준이었다.
195개사중 135개사가 추가 소송을 진행했으며 현재 120여개사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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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