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씨유(CU)’로 상호를 변경한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1)씨 등 가맹점주 24명은 BGF리테일에 “편의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손해 18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훼미리마트’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이 표시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표지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월평균 매출이익과 영업일수 등을 근거로 추산한 1인당 2500만원대에서 2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BGF리테일은 이달 1일부터 브랜드 명칭 변경에 동의한 가맹점을 시작으로 간판을 기존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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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