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남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생활 하수를 몰래버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남양주 지역 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21일 경기 남양주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매일 최대 1만5000톤을 무단방류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인 4만3000톤이 넘는 하수가 발생하자 하루 최대 1만5000톤을 불법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방류된 하수는 인근 묵현천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또한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 조안면 등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400㎡ 이상의 음식 숙박 시설과 8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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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