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연간 150억원 행정관련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 현황도면의 인터넷 열람·발급을 가능토록했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또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 말소 신청절차가 시·군·구 직접 신청으로 간소화 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관리톡록 했다. 이를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인 공적공간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기재하고,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와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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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