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명확한 행정절차나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과 집단시위 등 실력행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명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명법'이 마련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지명의 절차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우선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하고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 우리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 지원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해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헤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왔다"라며 "이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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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