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에 25억 달러의 피해보상 금액을 주장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애플의 침해 행위로 최대 4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정에서 삼성 측 증인으로 나선 벤센트 오브라이언 OSKR 손해배상 전문가는 배심원들에게 애플이 삼성의 3가지 특허를 침해해 2280만 달러의 로열티 손해를 입혔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UC 버클리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티시 교수도 애플이 삼성 전자의 또다른 두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증언했다. 티시 교수에 따르면 로열티를 2%~2.75%로 계산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액은 2억 9000만~3억 99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이날도 애플과 삼성 양측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고 판사가 양측에 합의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 판사는 두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생각한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그는 "적어도 한번은 더 협상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중요성을 알리려 했다면 이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고 판사는 두 회사가 오는 18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 소송 건수를 줄이라고 명령했다. 이는 배심원들이 IT분야 특허와 관련한 전문적 내용들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 측의 두번째 증인인 티시 교수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조 뮐러는 지난 2011년 7월 25일 삼성이 애플 측에 86개의 특허에 대해 2.4%의 로얄티를 지불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뮐러 변호사는 티시 교수로 부터 삼성이 어떻게 2.4%의 로얄티를 산정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이끌어낸 후, 삼성 측이 어떤 회사에게도 이와 같은 로얄티 수준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애플은 본안 소송에 들기 전 심리에서 삼성 측이 요구하는 2.4%의 로얄티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애플은 삼성이 어떠한 특허권에 대해서도 2.4%에 달하는 로얄티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수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와 같은 로얄티 수준은 다른 회사가 통상 지불하는 표준적인 금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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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