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번 마련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보험 상품이 비과세 재형저축에 포함됐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에 비해 보험사 상품의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사의 상품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대동소이하고 비과세 혜택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이 경쟁력에서 우위라는 판단 때문에서다.
실제로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수신액과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수입보험료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수신액은 4월 9조3265억원, 5월 9조 3057억원이다. 반면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4월 3조4503억원, 5월 3조4025억원 수준에 그쳤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 가운데 10년 이상 비과세 상품을 추려낸다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재형저축 대상상품에 예·적금뿐만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재형저축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돼 있어 예·적금 이외에 보험과 펀드도 포함된다.
따라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적립식펀드나 보험에 가입하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세제혜택 상품과 관련해 A보험사 관계자는 “똑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채널 구조상 상대적으로 보험사보다 은행과 증권사가 유리할 것”이라며 “장기마련주택 상품에서 이를 반영하듯 금융사별 유치 금액부터 차이가 확연했다”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해당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상품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업권별 유치금액은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은행은 고객과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객 유치가 쉽고, 증권사는 증권 거래의 확산과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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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