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수도권은 최소 5%, 지방은 3% 이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주거약자 거주용으로 주택을 개조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은 주택공급 물량의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바닥 높낮이차를 없애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약자를 장애인·고령자와 함께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1~7등급)으로 정하고 2년마다 이들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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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