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 진출해 점포를 운영하는 일본계 신종 유통업체들도 국내 SSM(기업형 수퍼마켓)과 동일하게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본 대기업인 이들 유통업체는 국내 SSM 형태를 띠며 1년 내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제동을 걸만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현행 규제대상은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운영 회사의 SSM,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SSM이다.
10일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일본계 신종 유통업체를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점포도 SSM으로 분류해, SSM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준대규모 점포' 정의에 외국계기업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본사가 외국에 있고 계열사가 체인형태(직영 체인·프렌차이즈형 체인)를 띠는 체인사업이면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일본계 뿐 아니라 다른 외국계 준대규모 점포도 국내 SSM과 동일하게 전통시장 1km이내 출점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 대형마트와 SSM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법망을 피한 외국계 신종 유통업체까지 가세하고 있어 법규제 마련이 요구돼 왔다.
실제 일본계 중·소형 유통업체인 트라박스, 바로마트는 국내에 상륙해 부산·경남지역에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3조~5조원대에 달하는 매출을 내는 유통 대기업이다.
국내에선 일년내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매장면적이 1000㎡ 이하여서 대형마트(3000㎡이상)에도 속하지 않는 동시에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도 제외돼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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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