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발하는 공항 및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온정주의적 조치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항공관련 허위 협박전화 빈도수는 2009년 57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 들어 28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항공 관련 폭파 허위신고가 접수되면 항공기 회항 등에 따른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국민과 승객불안 가중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와 관련기관은 허위협박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법 제45조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법 48조에 따라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무능력자의 보호자(보호시설 포함)에게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허위협박전화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갈 예정이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협박자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 및 대응결과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치 유예를 통해 모방사례 차단과 협박전화로 인한 항공기 이용승객의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