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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7월24일 19:10

최종수정 : 2012년07월24일 19:10

- 민주당 문병호 의원 "사건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가 이미 특검 도입에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이시형의 자금 출처 의혹 ▲그린벨트해제 의혹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등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초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유용, 업무상횡령, 국고손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과 시민단체가 관련 당사자들을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8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에게 넘기고 특검법안을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이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시형씨 매수 부분 가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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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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