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시정요구에 성인인증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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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주류상품 정보를 노출해 오다 19일 급하게 관련사안을 조치했다. |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근 취항 4주년을 맞아 오너가 여성 후계자 조현민 전무가 '1일 승무원'체험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대한항공의 100% 자회사 진에어가 온라인 기내면세점 사이트에 주류상품 정보를 노출시켜오다 19일 급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상품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거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정보내용이다.
진에어의 이 같은 늑장대응은 트위터상에서 진에어 고객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18일 진에어 이용객은 조현민 전무에게 글을 작성, 주류상품 정보가 그냥 다 보인다며 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진에어 측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며 잘 못을 인정하고 관련 사안을 해당부서에 통보, 19일 급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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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카달로그에 소개된 주류정보. |
주류정보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제공하는 항공사는 또 있다. 제주항공은 기내면세점 카달로그를 통해 주류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하고 있다.
기내면세점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카달로그 형태로 기내면세점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카달로그는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면세품 주문 시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는 등 관련 절차가 있지만, 주류의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관련 사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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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