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7일 한·일정보보호협정 처리절차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7명은 이 안건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함께 하지 않았다.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이들은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국내적 갈등과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정부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며 "책임선상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임 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다"며 "18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사실상 20일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의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진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런 결정을 하려면 의총도 거쳐야 하는데 통진당 내 사정이 복잡하다"며 "민주당이 예고한 시한도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김 총리를 해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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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