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은행 영업점장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부과를 통한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 영업점장의 대출 전결금리 부과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대출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운영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영업점장 전결로 시스템금리에 일정 금리를 가산하거나 감면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결금리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불공정하게 금리가 결정되거나 대출금리 인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같은 대출인에 대해 영업점별로 가산금리를 다르게 부과되거나 같은 은행 거래 차주 중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에게 더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가산금리 부과 사례가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확인됐다.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가 가산된 경우보다 감면된 경우가 많았지만, 평균 감면금리는 0.44%p, 평균 가산금리는 0.85%p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비계량적인 신용도평가 반영, 향후 거래지속가능성 등 은행 영업점장의 가산금리 부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영업점장 금리감면의 경우와 같이 금리가산시에도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본점이 영업점장 가산금리의 대출종류별·신용등급별 통계를 관리하고, 가산금리 부과근거의 심사보고서 기재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점장의 금리 감면시에는 최저 감면한도(0.6%~3.0%)가 설정되고 감면사유가 제한되는 반면 금리 가산시엔 전적으로 영업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본점 차원의 사전 검증이나 사후 시정절차도 없어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을 추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업대출은 요구사유를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구체적으로 내규 등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최근 5년간 차주의 금리인하요구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실적은 3710건에 불과하고,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의 범위나 요구사유도 추상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가계대출은 만기일시상환식 신용대출에 한해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업대출은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로만 금리인하요구권이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은행의 내규·약관·전산설비 정비 등을 거쳐 4분기중 시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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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