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명령에 관한 집행중지 요청이 또 한번 기각됐다.
6일(현지시각) 주요외신들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캘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당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금 명령 집행중지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또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
한편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은 삼성의 판금 중지 요청에 대한 애플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애플에 오는 12일까지 삼성의 판금 명령 집행중지 요청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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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