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이사 허준)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진이 가능한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어드바이자엠알아이(ADVISA DR MRI)'가 7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인공심장박동기의 전극선에 해당하는 '캡슈어픽스엠알아이 리드(CAPSUREFIX MRI LEAD)'도 급여 혜택을 받는다.
어드바이자엠알아이는 MRI 검진에 안전한 인공심장박동기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급여 적용으로 서맥 환자는 총 시술비의 5%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금만 내면 이 기기를 이식할 수 있다.
인공심장박동기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도 불리며, 신체 상태를 감지하여 적절한 박동수를 조절하는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다.
기존 인공심장박동기의 경우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기의 오작동과 작동 중단, 박동기와 전극선의 발열로 인한 조직 손상이나 의도되지 않은 심장 자극 등이 나타났다.
허준 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어드바이자엠알아이의 급여 적용은 그간 MRI 검진이 불가능했던 인공심장박동기 이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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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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