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공시를 통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솔로몬저축은행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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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