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시 채취했던 시료가 1개에서 5개로 확대되고 세균수 최대허용한계치(M)는 기존 2만/g에서 1만/g으로 강화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6개월 미만 영·유아 섭취 대상 제품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국민 건강보호는 물론 국제기준과의 조화로 무역마찰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은 8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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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