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범양건영은 회생 채권자조의 75%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폐지결정 후 14일 이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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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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