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분식회계와 시세조정 등 9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A사 회장 등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T사의 회장은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일반투자자로부터 7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던 관계인 T사 회장과 A사 대표이사는 T사와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총 17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상장폐지 법인은 경영권 인수자가 이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모두 빌린 후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 1000만주를 사채업자를 통해 모두 매도해 약 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사 대표이사는 C사 신주인수권 행사시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유지가 쉽지 않은 상장사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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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