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60개의 법안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지난 4월 24일 본회의가 무산된 원인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견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마쳤다. 아침 10시에 의총을 열어 논의하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등은 이미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동안 2년여 논의돼 왔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 법안들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절충안을 민주당 측에 내놓은 바 있다. 절충안은 120일이 지난 계류법안에 대해 양당 간사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거나, 해당 상임위의 재적의원 3/5 이상의 의원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회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를 모아 합의를 할 건지 물어보고 합의가 된다면 논스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과반,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절충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모양새라 처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절반 이상인 100여 명이 이 절충안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이것은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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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