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지난해 7월 발행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구지법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SK컴즈를 상대로 한 여타 피해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트·싸이월드의 해킹 피해자는 35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SK컴즈 측은 신중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K컴즈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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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