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및 가구수 규제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주택난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2월말 현재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36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는 변경 전에는 약 5만2700 가구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 8만6000 가구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약 3만3300 가구(6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않은 사업장은 총 122개로, 이중 44곳은 변경이 진행 중이며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곳은 30개 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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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