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치한 공시위반 건수는 48건으로 전년 91건대비 4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접수 사건은 80건으로 전년대비 5% 줄었다.
18일 금감원이 분석한 2011년 공시위반 조사실적에 따르면 48건 유형별로 자본시장법 이후 신설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22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위반이 12건(25%)을 차지했다.
자본시장법 이후 합병신고서가 폐지되고, 기타 이해관계자 거래금지 규정이 상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조치유형이 크게 변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수시 공시의 한국거래소 이관에 따라 접수건이 감소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14개의 코스닥기업은 21건의 공시위반으로 위반자의 45.2%를 차지했다. 그중 10개사는 조치시점에 이미 상장폐지된 상황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신실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의무 위반건이 32건 접수되어 총 접수건의 40%를 차지했다.
경고주의는 전체 조치건의 33.3%(16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이 발생한 코스닥기업의 경우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고 공시위반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경우가 많다"며 "코스닥 한계기업의 공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을 조기에 발견 및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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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