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MVNO 활성화 대책을 위해 가장 관건으로 꼽혀왔던 LTE 서비스 시행은 사업자 투자유인,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제외시켰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며 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지 여부를 추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비전하에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MVNO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수급환경이 개선되야 한다는 점에 공감, 앞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매 사업자의 단말수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판매 제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원칙적으로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로밍도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주요국 대상(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우선 제공하며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선랜(WiFi) 망 도매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확산 등에 따라 스마트폰 선택시 무선랜(WiFi) 이용도 중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파사용료 등 비용부담 완화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3년 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가입자 식별카드(USIM) 이동확대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할인기준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검토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검토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MVNO 활성화 대책에 따라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이용자들의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MVNO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MVNO 활성화대책에 대해 MVNO 업계에서는 전파사용료 비용 면제 등 일부 대안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LTE 서비스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한 MVNO 업계 관계자는 "최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외시키고는 이용자 유치에 애먹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앞으로 MVNO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반에서 보다 현실적인 활성화 추가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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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