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1.2순위 보단 3순위로 성패 갈려
- 초기 경쟁률 높이는 마케팅이란 지적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1,2순위 청약접수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면서 3순위 접수로 승부를 거는 건설사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자라도 지역과 규모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재당첨 제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민영주택은 오는 2013년 3월까지 제한이 면제된 상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대표이사 정연주) 건설부문은 오는 16일부터 청약 접수하는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에 대해 1.2순위 동시청약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위치하며 1711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임홍상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분양소장은 “주택시장 경기가 악화되면서 1.2순위 청약에서 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때문에 1.2순위 청약을 같은 날 접수한 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3순위 접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는 청약 1.2순위는 부진했지만 3순위 청약접수가 대거 몰리며 분양일정을 마감했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와 ‘송도 더샵 그린워크2’의 1.2순위 평균경쟁률은 각각 0.39대 1, 0.30대 1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롯데건설이 재건축해 분양한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지난 6일 광주첨단2지구에서 분양한 한양의 ‘한양수자인’, 금호산업의 ‘안양 호계동 어울림’ 등도 1.2순위 청약접수를 같은 날 실시했다.
건설사들은 동시접수를 통해 경쟁률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비용 감소라는 효과도 볼 수 있어, 이 같은 사업방식은 당분간 유행처럼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청약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초반 경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1.2순위 청약접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의 기대심리 하락으로 건설사들이 일종의 마케팅 기법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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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