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재해가 있을 경우 긴급한 복구를 위한 죽목 벌채를 신고없이 할 수 있게 했다.
13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죽목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해야했다.
이 경우 재해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해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000㎡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 개정안은 대지화돼 있는 토지를 농지로 바꾸는 토지형질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 따라 대지화돼 있는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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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