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판과 관련,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이 횡령사건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원범 부장판사)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펀드투자는 SK 계열사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투자전략에 따른 정상 투자"라며 "때문에 펀드투자를 가장한 최 회장 등의 2000억 원 대 횡령사건이라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검찰이 부외자금으로 문제 삼는 임원성과급 역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돼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된 임원성과급은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반환받아 기업 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로 사용된 데 불과하다"며 "결코 비밀리에 비자금을 조성해 은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딸의 해외유학경비로 썼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06년 7~8월 몇 차례 77만~1600만원을 해프닝처럼 쓴 것일 뿐”이라며 “재무팀의 돈이 섞여버린 실수”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공판장에 나선 최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왜 이런 오해까지 받을까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SK그룹 측은 이번 사건관련 공식자료를 내며 "본건 심리 과정에서 여러 오해들이 해소돼 최태원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계열사 돈 497억 원을 선물투자 용도로 빼돌리고, 2010년까지 5년 간 임원들의 보너스를 일부 돌려받는 식으로 139억원을 빼돌리는 등 6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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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