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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⑤대안(1)] ‘그들만의 리그’를 ‘국민의 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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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선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은 로비공화국이다. 음성적인 접대문화와 정·관·재계 간 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로비는 필수요소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밥로비’부터 ‘돈로비’의 대상이자 주체로 칡넝쿨처럼 얽혀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도 로비에서 시작해 로비로 끝난다. 뉴스핌은 2012년 화두(話頭)로 삼은 [대안을 찾아서] 연중기획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로비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을 말한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 된 직업 중 하나가 로비스트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사진제공: 국회]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연과 학연, 혈연으로 똘똘 뭉친 사회 구조에서 인맥과 돈을 동원한 음성적인 로비가 난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물일 수 있다. 로비 자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 일반 국민에게 ‘로비=불법’이라는 등식이 각인돼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활동이 로비라고 할 때 이를 아예 없애거나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불법 로비스트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로비의 본성과 소수의 가진 자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로비시장을 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부패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특정소수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 있는 현재의 로비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핵심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와 이해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 한국 사회의 로비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들

불법로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들은 ▲연간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의 상시화 ▲로비스트 제도의 법제화 ▲감사원 회계 검사기능의 국회 이관 ▲영미식의 입법청문회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정감사 상시화는 행정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치부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은 “매년 9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준비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며칠씩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국감을 상시화하자는 주장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말과 같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도 지역구를 대표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업무특성상 상시국감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견해가 많다.

◆ ‘로비 양성화’에 대한 찬반 양론

‘로비 합법화’라 할 수 있는 로비스트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불법로비를 근절하고 입법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로비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찬성측의 논리다. 아울러 청원권의 적극적 보장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로비스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비스트 법제화에 찬성하는 쪽은 일부 정치인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일부 시민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이익단체와 대기업 등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로비스트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하기 전 ‘국회의원 선서’라는 걸 하는데 현 상태로는 모든 국회의원이 이 선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임원이 언급한 ‘국회의원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개원국회)에서 개원식을 거행할 때 선서를 한다.

만일 국가이익과 지역구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나 당에서 결정한 당론이 국민과 국가보다는 특정집단이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우 선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로비스트 법제화는 현행 사법체계를 훼손하며 불법청탁을 부추길 수 있고 로비스트를 동원하는 구조에서 사회적 약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논리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연과 지연 등이 얽혀있는 사회구조상 로비스트 법제화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논리다.

지난해 6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개최한 ‘한국정치의 쟁점: 정치선진화를 정치개혁 과제’란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학연과 지연 중심인 우리 사회에서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면 공직자와 로비스트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해지고 이는 더 큰 불법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비=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인지 로비스트 법제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75% 이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으며, 로비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로비양성화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측 대표주자다.

한 국회 보좌관은 “불법로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지만 국민정서와 사회시스템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 로비스트 법제화 논의는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몇몇 국회의원들이 로비스트 법제화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변호사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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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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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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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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