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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④한미FTA(2)] ISO, 부패 내세워 삼성에 노조 강요?

기사입력 : 2012년02월23일 09:04

최종수정 : 2012년02월23일 09:42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월가(街)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사례를 소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아예 ‘부정부패동향(Corruption Currents)’이란 블로그를 만들어 각국의 부패관련 뉴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20일 WSJ는 ‘탈당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이라는 기사에서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측근비리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요구를 받고 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한국 대통령들은 지지도 하락과 부정부패, 여당과의 관계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탈당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에는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사임한 박희태 국회의장 기사가 부정부패동향 블로그에 소개됐다. WSJ는 이처럼 한국은 물론 중국, 인도는 물론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그리스까지 지구촌 곳곳에 안테나를 세워가며 부패감시 기능을 자임하고 있다.

갑자기 세계 금융자본과 미국 보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WSJ가 왜 부패추방 전도사로 나선 것일까? 2007년 WSJ를 인수한 호주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설 만큼 청렴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말이다.

WSJ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한미FTA다. 한국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3월 15일 공식 발효예정인 한미FTA 협정문에서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은 투명성을 다룬 제21장이며 제21.6조가 부패관련 조항이다.

◆ 한미FTA 협정문 “반부패조항, 양국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

이 조항은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며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다음을 자국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2항은 ▲(가)당사국 공무원 혹은 공적 기능 수행인의 직·간접적 금품 등 수수 ▲(나)기업인 등이 당사국 공무원 혹은 공적 기능 수행인을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  ▲(다)국제상거래 당사자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 ▲(라)가호 내지 다호에 기술된 범법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끝으로 협정문은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포럼에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기했다.

즉 정부, 혹은 국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온 대부분의 로비행위가 한미FTA의 부패방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개괄적이고 원칙적인 서술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자칫 ‘이현령비현령’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전쟁’이란 책을 통해 부패가 윤리적 차원이 아닌 경영전략의 문제라고 역설한 부경복 변호사는 “(FTA 등을 앞세운) 자유무역주의가 세계 시장 경쟁의 탁자 위를 치워버리는 압력이라면 반부패의 압력은 탁자 밑을 치워버리는 압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세 장벽을 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바로 자유무역주의이며, 탁자 밑에서 이뤄지는 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고리마저 끊으려는 정책이 반부패 전략이라는 말이다.

정치권을 향해 한미FTA 이행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효에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는 한국 재계는 자칫하면 FTA와 반부패를 앞세운 미국의 경영전략이 부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자신들의 숨통을 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부경복 변호사 미니인터뷰

다음은 ‘부패전쟁’이란 책을 쓴 부경복 변호사와의 미니인터뷰다. 부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30분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다.

- 미국의 부패전략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회사에서 미국 기업들의 일을 대리하면서 부패를 윤리문제가 아닌 경영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며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원래 30년 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작년의 경우 94%가 외국 기업에 적용됐다.”

- 미국이 반부패를 앞세운 ‘도덕적 제국주의’를 세계지배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근거는.

“과거 미국은 슈퍼301조라는 금수조치를 내세워 통상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1994년 미국의 경쟁력위원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단체가 슈퍼301조와 같은 금수조치가 상대국의 무역보복을 불어와 오히려 미국이 6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단체는 무역과 관련된 외국의 뇌물공세와 부패를 차단할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쟁력위원회란 단체는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비슷한 기능을 했는데 폴 알레어 제록스(Xerox)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도널드 그래엄 워싱턴포스트 사주, 체이스맨하탄은행, 보잉, 모토롤라, 허니웰, 휴렛팩커드,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다만 이 단체는 전경련과 같은 상설조직은 아니었다.

이 보고서가 15년이 지난 2008년 이후에야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90년대부터 2000대 초까지 미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아시아의 경쟁기업들을 세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1994년 나온 이 보고서의 반부패 전략인 셈이다.”

- 한미FTA 발효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한미FTA로 양국 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경우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FCPA가 적용돼 미국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한국에서 흔히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접대나 뇌물수수 등이 모두 미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르몽드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과거에는 미국이 외국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이 담합과 덤핑 규제였는데 이제는 해외부패방지법까지 동원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많이 싣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부경복 변호사는 누구?

부 변호사는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 경영학과 법대를 차례로 졸업했다. 1997년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와 보건의료,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아시아 사내변호사 포럼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됐다.

현재 TY&PARTNERS 대표변호사로 서울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며 국내외 유명기업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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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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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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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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