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금융위 간부회의 자리에서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배치된다. 향후 좋지않은 입법사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반대 목소리를 밝혔다.
특히 자칫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집행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혹 정했다해도 당사자간 입장차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특히 이 문제는 향후 카드사 부실화시 책임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상하는 것은 예보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예보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의견을 전했다.
이는 향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기금인 예보기금(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은행 보험 등 타 금융업권 부담을 크게 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평등 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9월 12일 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법 시행후 영업정지될 수 있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와 향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좋지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창업 및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선 1/4분기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책 내용과 발표 일정을 점검했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2금융권의 가계대출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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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