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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금융위 "카드법 개정 위헌소지" 반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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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제도 근간 훼손" 한 목소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위헌소지가 있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에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월 중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정무위를 제외한 카드업계, 금융위원회 등이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 카드업계 "수수료 법규정, 헌법 위배"

12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신용카드업계 의견'이라는 자료에서 "금융당국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범위 지정은 헌법정신 및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보호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5조 등에서 카드사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법안이 타업권 및 타 산업으로 무한정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돼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에 있어 특정 집단별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심지어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수수료는 카드회사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카드사 CEO들도 수수료법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적었다.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트위터에 "젖소 목장(카드사)이 있는데 우유 판매(가맹점 수수료)는 적자라서 정작 소를 사고파는 일(카드론 등 대출사업)이 주업이 됐다. 그런데 소 장사로 돈을 버니 우윳값을 낮추란다"라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 금융위원회 "시장경제제도 근간 훼손"

카드법 개정안에서 수수료율을 정하는 주체로 명시된 금융당국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시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할 경우,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에 연유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토록 하고 그 가격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법률규정은 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타 영역 정부개입 선례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분석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카드사 부실화시 모든 책임이 정부·국회로 귀결되고 정치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4월중 수수료 경감방안을 포함한 수수료율 체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은 법적 강제 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카드업계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모든 가맹점이 수용하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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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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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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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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