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률 수차례 속여…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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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DSD삼호의 허위광고 현장 사진 |
[뉴스핌=최영수 기자] 시행사인 DSD삼호(주)가 아파트 분양률을 허위로 광고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디에스디삼호가 아파트가 미분양임에도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DSD삼호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럭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4블럭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1블럭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되고 다수의 미분양이 있었음에도 '1,2,4블럭 특정유형 16가지 분양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분양률은 아파트 선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분양률이 부풀려진 경우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인식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부당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구매시 분양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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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