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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출총제 부활 의미없다"(종합)

기사입력 : 2012년02월01일 09:36

최종수정 : 2012년02월01일 09:41

- "법규제보다 인식전환이 우선…중기적합업종 법제화도 실효성 없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린 상장회사감사회·상장회사CFO포럼에 참석해 `201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부활과 관련 "현재 출자한도가 40%인데 대기업의 출자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총제를 통한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 불활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상장회사감사회·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에서 "출총제로는 중소기업 영역침투를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은 의미가 없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해외시장을 무대로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무리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규제보다는 대기업인 인식전환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공시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출자구조 지분도 만들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정 선정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미 폐기한 바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제는 선진국에도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리니언시 자체에 대해 존폐 의미를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일부 리니언시(결정)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리니언시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공정위 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자"고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김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착 ▲계열기업과 독립기업간 공정경쟁 확보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반칙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답합과 FTA효과를 반감시키는 불공정행위 등 민생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혁신분야 감시 강화와 함께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컨슈머리포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및 가격왜곡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주도의 사이버 소비자운동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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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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