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카이뉴팜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반볍(주요내용 없음) 이후 15일 이내 유상증자 공시를 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벌점 2점과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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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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